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222 선고일 2025.10.16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60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4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49,530,1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54,559,4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66,076,41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60,529,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의 “합리적이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골재채취업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가 영업의 중핵 내지 필수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골재채취법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골재채취업 면허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AAA로부터 생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대여받아 원고의 책임 하에 반제품 골재를 가공하여 완제품 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골재채취업이 사실상 양도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골재채취업자가 채취허가를 받은 골재 물량을 자신이 생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골재채취법 제18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이러한 행위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바)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 친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제목 및 성격, 계약 내용, 원고 및 AAA의 골재생산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A에게 골재가공 등 생산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가공이 마쳐진 완제품 골재를 AAA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AAA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 골재의 실제 공급단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골재 단가’에 ‘원고의 골재가공 등 생산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원고와 AAA)들의 진정 한 의사는 원고가 AAA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골재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원재료매입가격, 골재채취업 면허사용료, 생산설비 임차료를 각 구분하여 그에 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