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선고일 2025.08.2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601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3행의 “제2조 제4항 제2호”를 “제2조 제4항 제1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5행의 “약 1년 4개월”을 “약 2년 4개월”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2쪽 21행의 “결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원고의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의 관리와 경영 등을 주로 자신이 총괄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3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한편 원고가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누68833 판결은, 쟁점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의 원고가 자신 소득의 주 원천인 사업활동 대부분을 중국에서 영위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서로 전제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〇 제1심판결문 14쪽 19행부터 1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원고의 국내 주소 내지 거소가 인정되어 원고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뉴질랜드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뉴질랜드 세법에서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를 뉴질랜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연간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뉴질랜드 세법상 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원고는 실제 이를 증명하는 ‘거주자 확인서’를 뉴질랜드 과세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갑 제14호증의 1)].

(3) 그런데 원고와 같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뉴질랜드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은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와 뉴질랜드에 모두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였다는 의미에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원고가 국내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 내지 경제활동 등의 규모,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원고 소득의 실질적인 원천 및 국내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보유한 자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〇 제1심판결문 15쪽 14행의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국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14행의 “으로 보인다” 다음에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14. 1. 13.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