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00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원, 농어촌특별세 XX원 등 합계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제8조 제2항으로”를 “제8조 제2항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0. 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8. 4. 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 21.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양도할 수 없는데도 그 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바,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배제하거나 적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