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093 선고일 2025.06.20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00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원, 농어촌특별세 XX원 등 합계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제8조 제2항으로”를 “제8조 제2항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0. 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8. 4. 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 21.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양도할 수 없는데도 그 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바,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배제하거나 적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2020. 10. 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다만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라고 한정하여 합산배제의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신뢰보호,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으로 원고와 같은 다세대주택 임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합산배제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 또는 우대조치에 있어서 혜택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감면대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규에서 조세감면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다세대주택이 합산배제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요건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정의와 형평에 반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는 또한, 원고가 보유 중인 다주택 중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나머지 보유 주택만 합산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부과되는 것이고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