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
2. 인정 사실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02, 107, 10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 기간을 2020. 4. 24.부터 2020. 6. 2.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 나) 피고는 2014년 내지 2016년에 대한 원고의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금액 합계액을 각각 949,000,000원, 1,053,000,000원, 948,000,000원으로 산정한 뒤, 위 각 금액이 연간 신고수입금액 2,000,000,000원 미만이면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여 연간조세포탈 혐의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2020. 5. 14.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20. 5. 21. 피고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조항으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 조사 사유로 ’수입금액 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2015년 11월경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DDDDD 명의의 위장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고, ’조세범칙 유형 전환내역‘에는 조사범위확대(유형 전환) 사유로 ’차명계좌 사용 및 명의 위장 사업장 운영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2019년까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범칙행위혐의자 본인의 진술이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다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3.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03, 10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로 삼을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임이 확인되자, 2020. 5. 14. 원고를 상대로 한 조세범칙조사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20. 5. 21. 피고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 나) 피고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서에는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유서에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선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 원고의 포탈혐의금액, 조사내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심의회부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내용, 납세자인 원고와 조사자인 피고의 의견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 사유서를 검토한 뒤 피고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 확대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전에 심의위원회에 의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원고가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 법령과 조사사유가, 조세범칙 유형 전환내역에는 조사범위확대(유형 전환) 사유가 각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서 범칙혐의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라)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제81조의5 등과 같이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은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자체의 법령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 법령과 조사 사유가, 조세범칙 유형전환내역에는 조사범위확대(유형 전환)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통지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스스로 EEE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장료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의견 제출권(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대응하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만이 기재되어 있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할 때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표>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 가. 10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15% 이상
- 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20% 이상
- 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5% 이상
- 라. 2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2)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과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같은 시행령 제6조 제4항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을 종합하여 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구체적인 세액이 계산되기 전의 금액’, 즉 1년 동안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이 행정관청에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법령상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앞서 본 것처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수입금액 신고액이 2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4호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 나) 피고 측 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정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 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에 전차인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 입금액 자체가 신고금액 대비 현저하게 과다하므로, 신고누락금액이 없다는 AA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은 20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 라) 나아가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2016. 9. 5.부터는 DDDDD 명의로 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 입장료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 마)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소득이나 수익, 거래 등을 은폐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측 공무원은 2014년 내지 2016년에 대한 원고의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금액을 각각 949,000,000원, 1,053,000,000원, 948,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 내 입점한 식당이나 주점 등의 관리비 예수금과 CCC이 경영지원을 위해 송금해준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측 공무원의 포탈혐의 금액 계산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 측 공무원의 포탈혐의 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의 위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〇〇〇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계좌를 매장관리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2015. 11. 4.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을 신고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2016. 9. 5.부터는 DDDD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당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출한 인건비로 172,800,000원만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로 1,427,800,0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의 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의 차이로 미루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매출누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 중 관리비 대납액과 차입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매입비용과 이 사건 사업장의 월 차임,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 이외에 이 사건 계좌에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59,734,095원이었으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피고가 산정한 것처럼 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당초 신고한 인건비와 실제 지출한 인건비의 금액 차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궁극적으로 원고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상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CCC으로부터의 차입하였다는 주장 및 가매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별지 2 <표2> ‘피고가 차입금으로 인정한 금액’란 기재 돈뿐만 아니라, ‘피고가 차입금이 아니라고 본 금액’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도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이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개발에 따른 보상이 각 사업장별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가매출 금액 합계 2,816,035,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대여해 주었다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3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과 같이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원고가 CCC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나) CCC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금액 중에는 ‘2,326,000원’, 4,311,000원‘, ’307,000원‘ 등과 같이 사인 간의 통상적인 대여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CCC에게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에도 ’2,218,000원‘, ’1,644,000원‘, ’659,480원‘ 등과 같이 통상적인 대여금 상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다) 원고는 CCC으로부터의 차입내역과 변제내역을 기재한 표(갑 제22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는 CCC으로부터 차입한 607,764,180원 중 551,284,18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56,48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원고가 CCC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51,284,180원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일치함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거래내역이 있는 원고가 CCC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6,480,000원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고가 2012. 2. 10. C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890,000원이나, 원고가 변제했다는 금액은 1,5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원고의 주장은 CCC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원고가 얼마 뒤 이를 인출하여 CCC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CCC 차입금 및 변제일 총 정리표(갑 제22호증)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CCC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과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CCC 차입금(갑 제38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CC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그중 이 사건 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과 현금 입출금 내역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CCC 차입금 및 변제일 총 정리표‘에 기재된 현금 변제일(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일자)에는 CCC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원고는 CCC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2011. 3. 20. 11,823,000원(= 2,486,000원 + 2,326,000원 + 2,700,000원 + 4,311,000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 3. 20. 이후 2011. 4. 7.까지 CCC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ATM으로 입금되거나 CCC의 다른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은 1,415,000원에 불과하다. 위 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CCC이 이를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1. 4. 7. CCC이 원고에게 1,433,000원을 다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현금 변제일에 원고가 CC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마)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가매출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가 CCC에게 현금을 주고, CCC이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CCC에게 건네준 현금의 출처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현금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개발에 따른 보상이 각 사업장별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가매출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가매출을 만들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 바)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어떠한 경위로든 CCC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고, CCC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뒤에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고, 원고가 이 돈을 출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FFF에게 합계673,651,111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GGGGGG(이하 ’GGGGGG‘라 한다)에 합계 247,191,1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FFF에게 지급하였다는 673,651,111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5, 39, 41, 62, 64,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FFF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합계 673,651,111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FFF에게 임차료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계좌 거래내용 금액(원) 연도별 합계액(원) 2010년 XXXXX지점 125,349,149 148,349,149 HHH(FFF 동생) 23,000,000 2011년 XXXXX지점 113,151,582 190,115,582 HHH 76,964,000 2012년 XXXXX지점 26,945,210 171,113,299 XX은행(주) 71,665,589 HHH 72,502,500 2013년 XX은행(주) 69,694,430 131,296,430 HHH 61,602,000 2014년 XX은행(주) 19,274,651 32,776,651 HHH 13,502,000
(2)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월 또는 연 차임을 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FFF에게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매월, 그리고 매년 일정하지 않고, 이체된 금액도 8,984,819원, 5,630,429원과 같이 1원 단위로 지급된 것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지하 2층 제1호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2014. 3. 10.부터 GGGGGG에 위 건물 지하 2층 제1호에 관하여 월 7,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연 차임으로 환산하면 84,000,000원(= 7,000,000원 × 12개월)에 불과한데, 원고가 FFF에게 임차료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위 금액과 최소 50,000,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FFF와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월 차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다가, 원고와 FFF 사이에 2004. 3. 20.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지하 2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증금 2,0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19.부터 2009. 5. 18.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FF는 2010년에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지하 2층 중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차임 중 약 40%만을 원고가 부담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차임을 계산하더라도 연간 차임은 96,000,000원(= 20,000,000원 × 40% × 12개월)이므로, 원고가 임차료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4) FFF는 2025. 4. 13.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에 갈음하여 FFF가 지급하여야 하는 은행 이자와 재산세,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분담금,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673,651,111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FF가 XX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 HHH(FFF 동생) 명의 계좌에서 재산세,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분담금, 이행강제금이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더구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도 어렵다.
(5) 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지점 또는 XX은행 주식회사로 이체된 금액만큼은 매달 10일 전후의 일정한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임차료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FFF가 XX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지점 또는 XX은행 주식회사로 계좌 이체된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하루에 30,232,477원이 이체되기도 하고(2010. 1. 11.), 2011년에는 매월 약 10,000,000원의 돈이 이체되다가 2013년에는 매월 약 7,000,000원, 2014년에는 약 6,400,000원의 돈이 이체되는 등 이체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며, 원고가 GGGGGG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 6. 20.에도 일부가 지급되는 등 임차료에 갈음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발견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9,775,361원, 8,829,358원 등 1원 단위로 지급된 것이 상당하다.
(6) 원고는 FFF와 III이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FFF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III이 XX은행 주식회사[당시 XXXX조합중앙회(XXXX조합중앙회가 2012. 3. 2. 분할되면서 XX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로부터 건물매수자금을 차용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III, 근저당권자 XXXX조합중앙회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III의 XXXX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월 차임에 갈음하여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FFF와 III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FFF는 2007년경 원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려 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III에게 전혀 진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지점 또는 XX은행 주식회사로 이체된 돈이 모두 위 III의 XXXX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GGGGGG에 지급하였다는 247,191,175원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4, 39호증, 을 제43, 45, 48,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0. GGGGGG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월 차임 7,000,000원(매월 10일 지불)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2014. 3. 10.부터 2016. 12. 27.까지 GGGGGG 또는 JJJ에게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이 지급되었다. 지급일자 상대방 금액(원) 지급일자 상대방 금액(원)
2014. 3. 10. GGGGGG 7,700,500
2016. 1. 21. JJJ 7,000,000
2014. 4. 10. 7,700,000
2016. 2. 21. 7,000,000
2014. 6. 10. 7,700,000
2016. 3. 10. 7,000,000
2014. 7. 10. 7,700,000
2016. 4. 11. 7,000,000
2014. 8. 11. 7,700,000
2016. 5. 10. 7,000,000
2014. 9. 11. 7,700,500
2016. 6. 10. 7,000,000
2014. 10. 10. 7,700,000
2016. 7. 11. 7,000,000
2014. 11. 10. 7,700,000
2016. 8. 10. 7,000,000
2014. 12. 10. 7,700,000
2016. 9. 2. 7,139,398 2014년 합계 69,301,000
2016. 10. 6. 7,304,426
2015. 1. 11. GGGGGG 7,700,000
2016. 12. 7. 6,517,851
2015. 2. 10. 7,700,000
2016. 12. 27. 701,400
2015. 3. 10. 7,700,000 2016년 합계 77,663,075
2015. 4. 10. 7,700,000
2015. 5. 12. 7,700,500
2015. 6. 10. 7,700,000
2015. 7. 10. 7,700,000
2015. 8. 10. 7,700,000
2015. 9. 10. 7,700,000
2015. 10. 12. 7,700,000
2015. 11. 10. 7,700,000
2015. 12. 10. 7,700,000 2015년 합계 92,4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GGGGGG가 발급한 전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연도 귀속시기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금액(원) 2014년
2014. 4. 1.~2014. 12. 31. 매입비용 70,000,000 2015년
2015. 1. 1.~2015. 9. 30. 매입비용 63,000,000 2016년
2016. 10. 1.~2016. 12. 31. 임차료 28,000,000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로 2015년에 21,000,000원을, 2016년에 56,000,000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각 금액은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계좌에서 GGGGGG에, 2014. 3. 10.부터 2014. 12. 10.까지 9차례에 걸쳐, 2015. 1. 11.부터 2015. 12. 10.까지 12차례에 걸쳐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7,700,000원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2016. 1. 21.부터 2016. 8. 10.까지 JJJ에게 7,000,000원이 8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용 계좌이고, 위 각 지급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에 부합하며, 그 지급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이거나 이에 근접한 날짜이다. 지급된 날짜, 금액, JJJ가 GGGGGG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NNN와 남매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6년 JJJ에게 지급한 위 금액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GGGGGG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70,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4. 3. 10.부터 2014. 12. 10.까지 지급된 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의 합계액은 63,000,000원인데(= 69,301,000원 – 700,000원 ×9개월 - 1,000원, 2014. 3. 10. 및 2014. 9. 11. 각 추가로 지급된 500원은 계좌이체 수수료로 보인다), 피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70,000,000원인바, 이는 2014. 5. 10.에 지급된 월 차임이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2014년에 GGGGGG로 이체된 금액은 모두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63,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2015. 1. 10.부터 2015. 9. 10.까지 지급된 월 차임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5. 12. 10.까지 3차례에 걸쳐 7,7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GGGGGG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21,000,000원[= (7,700,000원 – 700,000원) × 3개월]은 2014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피고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8,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이는 GGGGGG가 DDDDD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6. 9. 5.부터는 DDDD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위 28,000,000원은 2016. 9. 10.부터 2016. 12. 10.까지 지급된 월 차임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8. 10.까지 8차례에 걸쳐 7,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JJJ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액인 56,000,000원(= 7,000,000원 × 8개월)은 2014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각 금액에 추가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지급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5. 9. 30.에 지급한 5,200,000원, 2015. 10. 1.에 지급한 2,627,100원, 2016. 9. 2.에 지급한 7,139,398원, 2016. 10. 6.에 지급한 7,304,426원, 2016. 12. 7.에 지급한 6,517,815원, 2016. 12. 27.에 지급한 701,400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시기도 ‘10일’에 근접하지 않거나 해당 월의 임차료를 지급한 이후 추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피고는 국세청 고시인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2015. 4. 17.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의 임차료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의 주요경비 중 임차료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른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2000. 12. 29. 개정(2002. 1. 1. 시행)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그 지출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처럼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종전방식과 달리, 재료비ㆍ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도 사업자는 장부나 증빙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정 또는 감정을 통해 일정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준경비율제도를 채택한 취지가 몰각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282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8. 24. 선고 2018누54653 판결 참조).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 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제1호) 또는 ‘제1호와 같은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주요경비에 관하여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ㆍ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는데, 과세처분의 적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고시 제5조가 정한 증명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그에 기초하여 근거과세의 방법에 따라 주요경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종류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자료를 통해 그 임차료 등의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주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자비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JJJ, LLL, MMM, NNN(이하 ‘JJJ 등’이라 한다)에게서 돈을 빌렸고,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자비용으로 1,154,486,498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하고, 이와 달리 간접적,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준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등 참조).
- 다) 갑 제2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JJJ 등에게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준 사실, 원고와 KKK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서가 작성된 바 있고, 원고와 NNN 사이에도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라) 그러나 원고가 JJJ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차용하였고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불이 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차용금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얻거나 그 영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한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주요경비로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주요경비 항목인 매입비용 등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재조사 과세표준 계산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계산한 2010년,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재조사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재조사 수입금액총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계산한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는 점[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의 단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제출, 각종의 기타 조세 협력 의무를 모두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는 이른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10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총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0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이를 다시 부과한 바 없고, 이에 관하여는 재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85,714,992원에 총수입금액조정 증가 171,673,122원을 합산하여 457,388,114원을 신고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11,133,963원에 총수입금액조정 증가 1,572,855원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으로 4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58,421,100원에 총수입금액조정 증가 2,451,835원을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가 피고의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가산세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4호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 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같은 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2016. 9. 5.부터는 DDDDD 명의로 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 입장료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약 4년간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의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내지 같은 항 제5호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21,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은 190,860,299원이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56,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이 69,712,44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87,114원의 부과처분 중 190,860,2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5.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82,361원의 부과처분 중 69,712,4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