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건 2024누59765 원고 우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64,128,309원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36,888,470원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기존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