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던 원고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던 원고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597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9.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05,883,63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의 “실질적”부터 제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신탁원부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BBBBB에서 원고로 이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종국적으로 BBBBB에 귀속되고, 이 사건 합의 및 신탁원부변경계약으로써 BBBBB와 원고 사이에 BBBBB의 시행사 지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실질적 통제권이 원고에 이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관련 판결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가 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양도계약을 전제로 각각의 경우에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 해석의 문제이다. 관련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행사인 BBBBB와 시공사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원고와 CC은행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던 원고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