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수는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보수는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 누 59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11.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 사업연도 법인세 0 원 (가산세 0 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 사업연도 법인세 0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 사업연도 법인세 0 원 (가산세 0 원 포함) 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0 원을 초과하는 부분 (0 원 상당) 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을 신청한 범위 즉,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 3162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 다 30312 판결 등 참조).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문 제 2 면 제 17 행의 “ 지급하였다 ” 다음에 “(이하 ‘ 이 사건 보수 ’ 라 한다)” 를 추가한다.
○ 제 1 심판결문 제 3 면 제 4 행의 “ 그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을 “ 그 시행령 제43조 제3항 ”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문 제 11 면 제 6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앞서 본 바와 같이 X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의 0000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10.7% 내지 14.3% 를 차지하는 규모로, 종합상사 또는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이익 비율의 평균 5.31% 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보수의 액수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5) X 은 이 사건 초과급여 지급 당시인 0000 년경 원고의 주식 52.3% 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이고, 그밖에 X 을 포함한 DD 그룹 관련사 등이 사실상 원고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X 은 당시 DD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서 총괄본부 역할을 하는 DD 산업의 부회장직도 겸임하고 있었는바 (상근 등기임원),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원고 내에서 스스로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6) X 이
0000. 0. 00.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0000 사업연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X 의 원고 및 DD그룹에 대한 지배관계 등을 고려하면 X 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보수 지급은 원고의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서라도 지배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X 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보수는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급여 0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15 두 60884 판결은 회사가 ‘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여금에 관하여도 형식상 일반적인 ‘ 보수 ’ 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수 내지 상여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그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에 해당한다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는, X 부회장에 대한 이 사건 보수는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대체불가능한 X 부회장의 역할, 그가 수행한 업무 및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X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의 0000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10.7% 내지 14.3% 를 차지하는 규모이나, X 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오히려 하락하는 등 원고가 X 의 보수를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X 의 역할 중 상당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DD 그룹의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업무) 는 DD 그룹 전체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는 원고의 사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드는 X 부회장의 혁신적 임원 인사 단행, 인재육성, 조직변경 시도를 통한 신사업 발굴 주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액에 이르는 이 사건 보수, 특히 상여금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X 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X 자신이 DD 그룹에 초래한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DD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구 DD 산업의 대표이사 사임을 앞두고 대신 급여를 취득할 회사로서 원고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X 의 원고 부회장 취임 경위를 고려하면, X 이 0000 사업연도에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 것이 반드시 이해욱이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성과, 역할 등에 기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X 이 원고와 임원계약을 체결한
0000. 0. 00. 이후인
0000. 0. 00. 결정된 0000 년도분 성과급부터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월급여가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회장인 X 또한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0000 년도분 성과급에서 는 위 기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늘려 대표이사, 부회장, 부사장까지 포함되도록 한 결과, X 은 위와 같은 특수한 기준에 의거하여 연봉 기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마) X 은 0000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부회장일뿐만 아니라 DD 산업의 상근 등기임원 (부회장 또는 회장) 지위도 유지하면서 (0000. 0. 0. DD 산업의 대표이사 직에서만 물러나면서 을 제42호증의 2 사업보고서 중 담당 업무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화요일 오전과 해외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DD 산업의 집무실에서 근무하였고, DD 그룹 전체의 업무 (원고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DD 그룹의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처리하면서 DD 산업으로부터도 급여 (0 원) 를 지급받았는바, X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넘어 DD 산업 등 DD 그룹 전체에 대한 기여까지 포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9) 원고는, X 의 업무권한이 대표이사 C 의 권한보다 더 상위에 있으므로, X 부회장과 대표이사 C 의 직무가 유사하지 않아 X 의 보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 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부회장 직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임원계약 등에 의하면 X 은 원고로부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3조),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X 이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사실상 C 등 다른 임원보다 권한상 상위에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대표이사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X 부회장과 대표이사 C 의 직무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X 의 보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 의 보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10)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X 에게 지급한 기본급여 (0 원) 를 바탕으로 C 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 (100%) 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 (상여금 약 00 억 원 포함한 약 00 억 원) 또는 회장·부회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과 사장·부사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통상적인 보수지급 차이 (약 4.26 배) 에 비추어 산정한 보수 (C 의 보수 00 억 원 × 4.26 = 약 00 억 원) 는 원고의 X 에 대한 적정 보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X 의 기본급여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회장·부회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과 사장·부사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통상적인 보수지급 차이가 약 4.26 배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수지급 차이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C 의 급여에 위 배율을 적용한 금액이 X 이 받아야 할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