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59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16. 판 결 선 고
2025. 07. 11.
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140,955,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 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 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토지수용 시 현금보상을 할 경우, 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토보상 및 그에 대하여 세 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이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일단 대토보상 신청 을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혜택을 철회하는 재제를 가하여 대토보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 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그와 같이 볼 것인가는 부동산시장이나 실물 경제 상황 등 해당 시기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경우들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확정적으로 규정함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해 보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이 제정되었다.
③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자가 대토를 이용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 우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토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제1호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2호로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를 각 규정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토양도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이는 현금보상을 받는 것이 나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지가 상승 시기에는 단기간 내 지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나아가 대토보상에 대한 세제 상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단기간 내에 대토양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함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
-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라.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언제 마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지므 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찍 된 자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종전토지가 포함된 시 동 일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이와 지역, 사업내용, 시기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발사업 간 각 대토보상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기간 차 이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양 개발사업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 지 각 개발사업의 대토보상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간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 을 이 사건 개발사업 내 이 사건 종전토지와 다른 토지들 간 각 대토보상계약일과 소 유권이전등기일의 기간 차이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양자 간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가 과세이연을 받 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중 이자상당액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 가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원고가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용절차에서 현금보상을 선택하여 법정기일 내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④ 원고와 공사가 2012. 7. 25. 체결한 대토보상 계약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바,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금보상보다 대토보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대 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