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4누594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의 각주 1) 중 제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제13행의 각 “창업중소벤처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 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