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482 선고일 2025.07.25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4누594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의 각주 1) 중 제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제13행의 각 “창업중소벤처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 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는, 방송 송출방식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 운영방식의 핵심적 사항인데, aaa와 bbb는 지연율이 높은 Grid 방식을 사용한 반면 원고의 ccc는 지연율을 현저히 낮춘 WebRTC 방식을 사용하여 그 사업 운영방식이 전혀 다르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향상되어 원고의 ccc매출이 aaa, bbb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므로, 원고의 ccc개설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는 것은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 ② 인터넷방송 플랫폼 업체에 있어 플랫폼의 인지도와 접근성,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및 그 BJ가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 등이 그 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매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이는데, aaa, bbb와 원고의 ccc는 모두 소속 BJ가 게임이나 성인방송 등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자들에게 BJ에게 후원을 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그 사업 운영방식 또는 수익구조가 동일하고, 방송 송출방식의 변경은 방송 지연율을 낮추는 정도로 불과하므로, 원고가 aaa와 bbb를 통합하여 ccc를 개설하고 방송 송출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인터넷방송 플랫폼 업체들을 인수한 후 이들과 동일한 사업 운영방식 내지 수익구조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방송기술을 변경한 정도로 보일 뿐이어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창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요건 구비 여부는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방송 송출방식의 변경으로 원고의 ccc 매출이 aaa, bbb에 비하여 사후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ccc 사업 개시를 ‘창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ddd과 eee가 자신의 회원들에게 원고의 ccc를 홍보하고 그 대가로 위 회원들이 원고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 회사들의 초과수익력(영업권) 상실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이 ‘광고계약’이고,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계약에서 ddd과 eee가 원고의 ccc를 홍보 내지 광고한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ddd과 eee는 그 홈페이지에 ccc의 오픈을 홍보하는 팝업을 띄우는 것 외에 별다른 광고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와 같이 단기간의 홍보 팝업을띄우는 대가로 약 11억 원 및 16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다가 2024. 1.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광고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ddd과 eee가 원고의 ccc를 홍보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는, 회원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목적물들이 실제로ddd과 eee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 갑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dd 및 eee로부터 aaa 및 bbb의 ‘회원정보 일체, 저작영상물 일체,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기타 본 사이트와 연계된 모든 정보 일체’ 등을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11억 7,000만 원(aaa) 및 16억 4,000만 원(bbb)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회원정보 등의 인수 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그 평가대상이 ‘기업체 영업권’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목적물들이 원고의 2020 사업연도 상반기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대가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ddd, eee와 주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그 품목이 임대료가 아닌 ‘영업권 일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aaa와 bbb가 게시한 안내문 하단에는 ‘기존 bbb 회원님은 이용하시던 아이디 그대로 ccc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회원정보통합을 진행하지 않은 aaa 회원님은 회원정보가 삭제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홍보 팝업을 통해 aaa와 bbb의 기존 회원들이 ccc에 가입하는 등으로 이들의 회원정보가 원고의 ccc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ddd과 eee가 원고의 ccc 서비스를 홍보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 또한 소장에서 ‘원고가 ddd 및 eee로부터 aaa 및 bbb 사이트와 관련된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dd과 eee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 및 bbb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에게 aaa와 bbb가 통합되어 ccc가 만들어졌고 회원정보통합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소장 2~3면), ⑥ eee의 경영지원팀에서 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정hh와 ddd의 경영지원팀에서 팀장 내지 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최ff, 진gg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25. 6. 30. 제출된 참고자료 3의 정hh 진술서, 갑 제41호증의 1, 2)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정hh 등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eee, ddd은 aaa와 bbb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정hh 등은 ddd의 직원(최ff)이거나 현재 원고로 이직하여 경영지원실(정hh)이나 운영팀(진gg)에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hh 등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회원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목적물들이 실제로 ddd과 eee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바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ddd의 사내이사였던 박oo과 eee의 사내이사였던 남oo가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를 통해 ddd 및 eee로부터 각각 aaa 및 bbb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박oo, 남oo가 각각 ddd 및 eee로부터 aaa 및 bbb 사업을 분리하여 ccc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명목상의 당사자와 무관하게 중소벤처기업 창업 제외 사유의 예외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의 사유, 즉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aaa와 bbb의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일체 등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와 ddd 및 eee 사이에 체결되었고, ddd이나 eee가 그 소속 임직원인 박oo이나 남oo와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계약의 목적이 ddd의 사내이사였던 박oo과 eee의 사내이사였던 남oo가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를 통해 ddd 및 eee로부터 각각 aaa 및 bbb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계약의 체결 경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창업 제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박oo, 남oo가 각각 ddd 및 eee로부터 ooo 및 bbb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aaa 및 bbb 사업은 ddd 및 eee의 사업의 중요 부분이고, 위 계약 이후 이들 회사들이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계약은 그 실질이 ddd 및 eee의 업을 사실상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