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475 선고일 2025.05.0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성에 중대, 명백한 하자도 없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12. 16. 사업장소재지를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층(ㅇㅇ동)’, 사업의 종류를 ’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23. 4. 17.부터 2023. 4.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폐업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은 2023. 3. 7.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제소전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2022자ㅇㅇㅇㅇ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보하였고(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면, 이 경우원고는 사업자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으며,원고의 대표자와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고, 위 조사기간 전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23. 4. 24.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로서, 이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 제1호)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8항,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나아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말소행 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직접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정적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피고는 사업자인 원고의 폐업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나 의견제출의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 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참조).
  • 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 라) 한편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나, 이러한 절차상 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대법원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4. 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을 통해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인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 통보 및 그 무렵 원고의 매출내역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 직권폐업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50295 청구이의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는바(갑 제14호증),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즉 부가가치세법상 직권 사업등록말소의 요건사실인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는지 여 부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한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절차나 처분 형식에 있어서의 하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인정하기 어렵다.
  •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