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분의 의미에는 유상양도뿐만 아니라 무상양도도 포함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분의 의미에는 유상양도뿐만 아니라 무상양도도 포함됨
사 건 2024누593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654,97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 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 가․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10행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경우에도 증여자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 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고쳐 쓴다.
○ 11면 16행의 “무관하다.”를 “무관하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고 쳐 쓴다.
○ 12면 6행의 “구 조특법 제35조의2 제4항”을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 으로 고쳐 쓴다.
○ 12면 8~11행의 “② 완전모회사 주식을 … 보이는 점”을 삭제한다.
○ 12면 11행의 “③”을 “②”로, 16행의 “④”를 “③”으로 각 고쳐 쓴다.
○ 12면 20행의 “않았던 점”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1) 제2항은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관한 규 정일 뿐 특별히 ‘증여’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3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4,896,045주에 대하여 별도로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 구 조특법 시행 령 제35조의2 제1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할 때는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도 신주가 배정되 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에는 신주 10,809,584주가 배정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원고와 DDD가 처분한 4,549,381주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 15,358,965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6%이므 로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한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게 된다. 따 라서 완전모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교환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 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증 여의 경우에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증여 자는 완전모회사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현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증자는 증여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의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