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누591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 외 1명 피 고 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05. 16. 판 결 선 고
2025. 07. 18.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A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 M에 대하여 한 2019. 4. 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9. 5. 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피고 B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 K에 대하여 한 2019. 4. 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를 고려할 근거가 없고, 부외채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 사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영업권의 적정평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부담한 채무는 적정한 가액으로 차감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회사가 각 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이상 감가상각도 인정할 수 없다.
1. D과 E가 2005. 3. 28. 체결한 이 사건 제휴 계약의 주된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D은 J로부터 2014. 1. 2. 16억 원을 연 7%의 이자로 차용하고, 2014. 2. 28. 3억 원을 연 7%의 이자로 차용하기로 하는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소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3. D의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D이 J로부터 00억 원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D은 J로부터 2014. 1. 2. 1억 원, 2014. 2. 28. 0억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4. E, D,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 ‘이 사건 제휴 계약의 당사자 중 D을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제휴 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5. J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4.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중 원금 부분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F은 ‘D은 2013년 하반기에 폐업을 결정하였고, 2014. 4.경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D의 J에 대한 채무 00억원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2014. 6. 30.부터 2020. 9. 11.까지 공급받는 자를 E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7. D은 2014. 6. 30. 사업부진으로 직권폐업되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3. 5. 30.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앞서 2014. 3. 17.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이 사건 제휴 계약의 당사자이던 D과 유사한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제휴 계약의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변경합의 이후 2020. 9. 11.경까지 이 사건 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0,000,000,000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휴 계약에 따라 D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 등의 권리를 승계한것으로 볼 수 있다.
3. D과 J의 회계처리 내역, J의 D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4. 2. 28.을 기준으로 J에 대하여 원금 0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D의 2013. 12. 31.자 단기차입금명세서 및 J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D이 2013. 12. 31. J에 대하여 15억 원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J가 D에 2014. 1. 2. 1억 원 및 2014. 2. 28. 3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원금 합계 00억 원에 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다. 원고는 2014. 4. 14. J와 위 원금 00억원에 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14. 6. 30.경 직권폐업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던 D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대가 지급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17.부터 2021. 5. 18.까지 총 27회에 걸쳐 J의 계좌로 합계 11억 원을 이체하였고, J는 위 돈에 관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J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외에 다른 계약관계가 있었다거나 J가 허위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바. 이 사건 회사가 J에 위와 같이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2013년 말 D의 순자산은 –,214,864,869원(= 자산 3,707,185,734원 - 부채 5,922,050,603원)으로서 장부상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채 총계(5,922,050,603원) 중 단기차입금(3,672,689,156원)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D이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점, D은 2014. 6. 30. 직권폐업되었고, 2019. 12. 2. 해산간주되었으며, 2022. 12. 2. 청산종결 간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 D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인 2019. 4. 5. 및 같은 해 5. 1.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연대보증인 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D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약 6년 7개월에 걸쳐 J에 총 00억 원을 변제하면서 D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시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N과 J의 대주주인 P이 부부로서 특수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채무의 이행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 J에 돈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있지 못하다. ① N은 2017. 3. 27.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체를 취득하였다가 2019. 4. 5.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9. 5. 1.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그 소유 지분이 40%로 감소하였으므로 N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N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나 N의 지분이 감소한 이후를 포함하여 약 6년 7개월 동안 J에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한 점, ③ N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체를 보유한 기간(2017. 3. 27. ~2019. 4. 5.)과 그렇지 않은 기간(2014. 10. 17. ~ 2017. 3. 26. 및 2019. 4. 6. ~ 2021.5. 18.) 사이에 송금 횟수, 빈도, 액수 등 거래양상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N과 P이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7.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이자를 포함할 것인지,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사전에 정할 것인지,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D의 J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으로, 그 대가를 원금 00억 원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할 사안이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신설법인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을 양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사전에 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J는 2009년경부터 D에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므로, 이미 대여한 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8.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얼마의 채무를 연대보증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① 이 사건 변경합의 이후 매 분기마다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E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점, ②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0,000,000,000원의 매출을 기록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는 별다른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초과하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영업권의 적정평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D의 직권폐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평가액(000,000,000원)만으로 이 사건 영업권이 이전된 2014년 당시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채무액 전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외 영업권 취득가액을 00억 원으로 인정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연도별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권을 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액에 가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 인수를 부정하면서 한편 영업권을 자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면이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2014. 4. 1. 이 사건 변경합의를 통해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5년의 감가상각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인 2019. 4. 5 및 같은 해 5. 1.에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가 00억 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