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8984 선고일 2025.08.29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589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해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원고의 증권계좌”를 “원고 명의 AAAA증권 계좌 (--**-, 이하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표 아래 제3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1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표 아래 제5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판단

  • 가) 주위적 처분사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자력 없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 매도대금을 취득하였 다고 보아 그 취득자금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고되는 시기에 원고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매도하여 취득한 매도대금은 본인 재산을 이전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증여’의 의미,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 나) 예비적 처분사유 ⑴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자력 없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입고된 뒤 매도된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⑵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등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⑶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7, 9,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때에 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일(입고일)로부터 며칠의 시차를 두고 매도된 이 사건 매도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무기명채권 취득 당시 시가로 보고 이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증여추정을 위한 요건으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때에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따르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때는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입고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고, 입고된 이후 약 5일에서 10일 사이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각 매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도대금은 위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로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매도대금 상당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20년 내지 20년 사이에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신용카드 결제액 등으로 합계 약 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 보유한 금융자산, 대출금, 주식 매매대금 등이 합계 만 원에 불과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억 원 가까이 많은데도 20년말 금융자산은 만 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고된 20년부터 20년 사이에 원고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원1))이 이 사건 취득재산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가액 원)에 미달한다. 이러한 원고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한편, 원고의 부친 BBB은 20년부터 20년까지 이자소득 약 원, 배당소득 약 만 원, 급여 약 만 원, 임대소득 약 만 원, 부동산 양도소득 약 억 ***만 원을 얻었고, OO 및 OO도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바,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라) 원고는 상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는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고 상증세법 제32조가 상증세법 제45조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일에 대하여 실제 취득시기를 밝힐 자료가 없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왜곡되게 적용하여 이 사건 무기명 채권이 원고 계좌에 입고된 날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제33조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 임이 분명하다. 한편, 원고가 조세심판 청구 시에는 자신이 대학생 신분이던 19**년경 외 조부와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였다 (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내역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고되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정해진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때’는 객관적으로 원고 명의계좌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입고된 때로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입고된 무렵의 시가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