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1심 판결 인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4누586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5111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0.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14,139,410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6,04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647,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고,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13행의 “종합소득세 131,213,350원”을 “종합소득세 114,139,420원”으로 고친다.
○ 6쪽 표의 순번 1 상호 란의 “○○노래방”을 “○○가요방”으로 고친다.
○ 18쪽 아래에서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위임을 받은 규정인데,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와 전혀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내용의 2025. 4. 11. 자 의견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서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드는 주장으로 보아 살펴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은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기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그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자유직업소득자 그 밖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 그봉사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9쪽 2행의 “앞서 든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