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8694 선고일 2025.06.19

(1심 판결 인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4누586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5111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14,139,410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6,04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647,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고,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13행의 “종합소득세 131,213,350원”을 “종합소득세 114,139,420원”으로 고친다.

○ 6쪽 표의 순번 1 상호 란의 “○○노래방”을 “○○가요방”으로 고친다.

○ 18쪽 아래에서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위임을 받은 규정인데,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와 전혀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내용의 2025. 4. 11. 자 의견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서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드는 주장으로 보아 살펴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은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기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그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자유직업소득자 그 밖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 그봉사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9쪽 2행의 “앞서 든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