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 선고일 2025.05.21

(1심 판결 인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건 2024누586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51599 판결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336,030원, 2018년 종합소득세 22,333,8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32,954,0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2,28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131,5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52,87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7,501,9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84,81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5,27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7쪽 11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9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변론종결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 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미 배척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이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기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이를 받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자유직업소득자 그 밖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에 미포함 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