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간 내의 증여세 신고일 이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간 내의 증여세 신고일 이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4 누 57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7. 판 결 선 고
2025.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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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게 한
2022. 2. 귀속 증여세 117,945,000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2. 12. 22. 국세청훈령 제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따른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신청을 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가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 억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및 이 사건 평가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달리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 (2022. 2. 18.) 과 ●●●●호의 매매거래일 (2022. 4. 9.) 사이에 제 20 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찾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 제1항은 “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 제외) 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 를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8조 제2항은 “ 제34조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통지한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들보다 우선하여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은 “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가운데 하나로써 참고할 수 있을 뿐이고,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4항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공매가 있어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매매 등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통지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는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022. 12. 22. 국세청훈령 제2545호로 개정된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를 평가심의위원회가 한 결과통지의 효력 상실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0항은 “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과세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갖는 효력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한편,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는 “ 이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갖는 효력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운영 규정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 1, 2 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 1, 2 항 등의 상위법령에도 어긋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 피고가 위 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호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의 내용도 납세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한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곧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 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결정에 따른 평가결정서의 하단에는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2 억 원은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 억 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라는 의미이고, 위 2 억 원이 곧바로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된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결정도 ☆☆☆호 매매사례가액인 2* 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상증세법 제60조 제 1, 2 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면 위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호가 거래된 날 (2022. 4. 9.) 과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날 (2022. 5. 10.) 사이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 이전 ●●●●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신뢰하여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변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제 20 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따라서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오히려 갑 제 9, 13, 14 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가 제출한 ‘ 서울 부동산시장 월간동향 ’ 자료 (갑 제9호증) 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2. 2. 경 -0.%, 2022.3. 경 -0.%, 2022. 4. 경 0.% 였다. (2) 원고가 제출한 뉴스 기사 (갑 제 13, 14 호증) 에도 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 2. 경 하락세였다가
2022. 3. 경 보합세로 전환되어 3 주 연속 보합세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 2. 경과
2022. 4. 경 사이에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기 어렵다. (3) 피고가 제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자료 (을 제2호증) 를 살펴보면, 2021. 6. 을 기준월로 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속한
2022. 2. 당시 1. 이었으나, **** 호의 매매거래일이 속한
2022. 4. 당시에는 1. 로, 2022. 2. 와 비교하여 0.** 만큼 하락하였다. 4)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 (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 (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 두 44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 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위 2 억 원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 1, 2 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일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심의 및 통지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조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이전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가결정서 하단의 문언 및 위 각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호가 거래된 날과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날 사이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등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