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486 선고일 2025.05.29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누574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2018. 2. 7.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8. 2.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18. 2.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8. 3.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