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함
사 건 2024누5747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선고 2024구합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296,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9,260원, 합계 18,355,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6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2020. 6. 2.부터 2021. 6. 1.까지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