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양도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각 토지의 시기를 달리해 양도한 것으로 실질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각 토지의 시기를 달리해 양도한 것으로 실질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24누573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구단681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00,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과 양도시기가 서로 상이한 점, ② BB철강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매수자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각자 사용 중이고, BB철강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은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한도 내에서 조세를 감면받은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원고는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을 뿐이며,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BB철강의 대표자 사내이사 홍DD과 이CC는 부부 사이인데, 원고는 2017. 6. 1. BB철강과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000만 원 지급, 2017. 9. 30. 잔금 10억 8,000만 원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이CC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6,800만 원 지급, 2017. 9. 30. 잔금 6억 1,200만 원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순차로 ‘최초 1토지 매매계약’, ‘최초 2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최초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최초 각 매매계약에서 ○○시 ○○ ○○ 878-2 토지의 경우 전체 3,693㎡ 중 847㎡는 BB철강이, 나머지 2,846㎡는 이CC가 매수하였고, 위 ○○ 886-1 토지의 경우 전체 495㎡ 중 35㎡는 BB철강이, 나머지 460㎡는 이CC가 매수하였는데, BB철강이 매수하는 부분과 이CC가 매수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초 1토지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위 ○○ 878-2 일대의 아래 가분할도에는 BB철강이 매수하는 부분(비고란에 ‘법인’이라고 기재된 ②, ④, ⑤, ⑥ 부분)과 이CC가 매수하는 부분(비고란에 ‘개인’이라고 기재된 ①, ③ 부분)이 아래 그림과 표로 특정되어 있다. 아래 가분할도에는 원고, BB철강, 이CC, 그리고 공인중개사 조EE 등 4인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3. BB철강과 FF산업(대표자 이CC)은 2017. 8. 9. 원고 작성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원고의 2017. 6. 1.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2017. 11. 14. 승인을 받았는데, BB철강은 그 후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 모두에 대하여 위치변경으로 인한 지번변경, 부지면적증가, 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건축 연면적 변경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또한, BB철강과 이CC는 2017. 11. 10. 원고 작성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원고의 2017. 6. 1.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각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11. 17. 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7. 11. 27. ○○시장에게 공장신설 승인을 사유로 토지이전신청을 하여 2017. 11. 28. ○○시 ○○ ○○ 877 답 2,241㎡, 위 ○○ 878-1 답 2,559㎡, 위 ○○ 878-2 답 3,693㎡, 위 ○○ 886-1 답 495㎡가 아래 표와 같이 16필지로 분할되었다(한편 위 ○○ 878-8 토지는 2018. 10. 9. 위 ○○ 878-1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 878-10, 886-2, 886-4 토지도 같은 날 위 ○○ 878-9 토지에 합병되었다).
5. 원고는 2017. 11. 28.경 BB철강과 사이에는 이 사건 1토지의 잔금지급일을 2017. 11. 30.로 변경하고, 이CC와 사이에는 이 사건 2토지의 계약일을 2017. 11. 15.로, 잔금지급일을 2018. 1. 15.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순차로 ‘2차 1토지 매매계약’, ‘2차 2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2차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6. 최초 1토지 매매계약과 최초 2토지 매매계약은 모두 ‘공장 인허가 조건부 계약이고, 인허가 불허시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으로 인허가 불가시에도 동일한 조건임. 매도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 허가취소원 제공함. 잔금은 허가 득한 후 20일 이내 은행대출 포함하여 처리한다’는 특약을 정하고 있었으나, 2차 각 매매계약에서는 위 특약이 모두 삭제되었다. 2차 1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은 각 토지의 면적을 특정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반면 2차 2토지 매매계약에는 ‘인·허가를 득하면 잔금일 전이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진행 후 잔금지급함 없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수자의 비용으로 토지를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7. 11. 30. BB철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는 BB철강을 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기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18. 1. 15. 이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2토지에는 이CC를 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기 경료되었다.
8.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각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조EE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중개수수료인 11,880,000원 및 이 사건 2토지의 중개수수료인 6,732,000원의 합계 18,612,000원을 지급하였다.
9. BB철강과 이CC는 2018. 9. 6. 위 ○○ 877 토지와 이 사건 2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 877 토지에 관하여 이CC 명의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BB철강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 위 ○○ 886-1, 886-2, 886-4, 878-1, 878-2, 878-4, 878-8, 878-9, 878-10 토지상에 2층 공장 1동(1, 2층 각 233.25㎡), 1층 공장 1동(1841.4㎡)(이하 ‘BB철강공장’이라 한다)이 각 신축되어 2018. 9. 6. BB철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9)항과 같이 이CC가 BB철강과 교환한 위 ○○ 877 토지상에 1층 공장 1동(1292.4㎡)(이하 ‘이CC 공장’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같은 날 이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1. 2019. 3. 22. 본점 소재지를 ○○시 문산읍 ○○ 877(도로명 주소 ○○시 ○○ 1274)로 하는 주식회사 GG스틸(이하 ‘GG스틸’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이CC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홍DD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12. BB철강은 이CC와의 2018. 9. 6.자 교환계약에 따라 위 ○○ 877 토지에 관하여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CC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BB철강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2018. 11. 14.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2021. 3. 31.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4.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3. 한편 BB철강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이CC의 배우자인 홍DD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당초 법인에서 한꺼번에 취득하려 했다. 전체를 써야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깐, 근데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마침 배우자가 자금 여력이 있길래 당신 명의로 사라했다. 그렇게 해서 원고에게 이야기를 하니 원고 측이 그러면 배우자 잔금을 늦춰서 주라 했다. 돈을 늦게 주라는데 손해될 것은 없으니깐 좋다 했다. 우리가 철강을 하자니 이건 공정이 길다. 이 땅 전체가 필요한데 만약 나머지 땅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안되니깐 어차피 한꺼번에 사는 거 계약금 날에 준거지’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였다거나 잔금지급일을 미뤄주었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홍DD의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BB철강과 이CC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분 없이 함께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이들이 각 토지에 대하여 별개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부 양도하되, 이를 형식상 BB철강과 이CC에게 나누어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최초 각 매매계약서와 2차 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계약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세금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2차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을 들어 입법자가 자경농지를 여러 과세기간 동안 양도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면서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고 원고도 그 한도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는 이상, 복수의 과세기간 동안 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한도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공인중개사 조EE가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달리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