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선고일 2025.10.17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사 건 2024누57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상장주식이라”를 “상장주식‘이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 제4행,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각 “코스탁”을 각 “코스닥”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 가. 매매계약 체결일 오후 4시경 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12. 30. 오후 4시경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제출하였고 매수인 측에서도 그 무렵 증권거래소의 한국은행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2020. 12. 30. 오후 4시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사건 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보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1) 이상일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 12. 31.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②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원고가 2020. 12. 30. 이 사건 상장법인의 주식 20,000주(평가금액 1,642,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고, 원고의 2020. 12. 30.자 상품계좌별 기준일잔고조회에는 이 사건 상장법인의 주식 보유 수량이 20,000주(이 사건 주식 수가 포함된 숫자이다), 평가금액이 1,642,000,000원(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포함된 액수이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위탁계좌 거래내역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자가 ‘2021. 1. 5.’로 기재되어 있다.

③ 구 소득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양도’나 ‘취득’은 자산의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서 그 대가의 청산까지 마친 것을 뜻하는데,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점을 뜻한다. 따라서 2020.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이 증권거래소의 한국은행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도인인 원고에게 그 대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매매계약의 각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원고가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2021. 1. 5.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④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주식매도계약 체결일에 즉시 ‘예수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매도인은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어 마치 주식매도계약 체결일에 사실상 주식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증권회사들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온라인 주식매매의 특징, 증권회사들과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신력, 현행 전자주식거래 제도의 확실성 등에 기초하여 매도일 포함 2영업일 뒤 실제 입금될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더욱 빈번하고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생긴 주식거래의 사실적 특성에 불과하다.

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권리확정주의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권리확정주의가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 의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20. 12. 30. 오후 4시경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일시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내용,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명의개서 제도가 폐지되었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 의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상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전자등록주식’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을 말한다(전자증권법 제2조).

②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대하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전자등록주식의 발행회사는 상법상 일정한 기준일이 정해지면 전자등록기관에‘소유자명세’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명세’가 회사에 통지되면 회사는 그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된다(전자증권법 제37조). 이처럼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권리추정력과 권리이전의 효력이 있으나,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여전히 주주명부에 있으므로, 전자등록주식의 경우에도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제도는 유지된다(전자등록제도는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전자등록으로 대신하는 제도이기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물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실물주권 제도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것인 반면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것으로, 실물주권의 폐지가 주주명부의 폐지를 논리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전자등록주식의 발행회사는 상법상 일정한 기준일이 정해지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명세’가 회사에 통지되면 회사는 그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된다(전자증권법 제37조). 이로써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의 실질주주명부 제도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되었으나, 전자증권 제도 하에서도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소유자명세를 바탕으로 한 주주명부를 통하여 행사하게 된다.

④ 상법은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주주명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다(상법 제352조, 제352조의2 등).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인 제190조에 전자증권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일 등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정한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개정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