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1심 판결과 같음)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20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88(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301(2024.08.14) [ 제 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 여부 [ 요 지 ]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 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사 건 2024누56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04. 판 결 선 고
2025. 05.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978,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한다” 다음에 “(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준공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주택 취득 후 얼마든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거나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2),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간의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의3)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매도 희망가격과 매수인의 매수 희망가격의 차이나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 복합 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 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