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 선고일 2025.01.17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2024.8.14) [ 제 목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요 지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4누569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1)” 뒤에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J구 DD동 - 전 51㎡ 중 원고의 부친 JHH 소유의 2/9 지분에 대하여 201*. 7. 29. 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4,946,4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 6, 7행의 “개별공시지가를... 되어야 한다.”를 “위 공공용지협의취득 사례, 매매 사례, 경매 사례에서 산출되는 ,421,233원, ,028,393원 또는 **,888,888원 중 하나로 정해야 함에도,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473,272원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치고,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모의 증여와 공유물분할 등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과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 양도차익을 노리고 단기간 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028,572원” 앞에 “,421,233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 제시한” 다음에 “위 201*. 7. 29. 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례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 11. 7.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 9. 5.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아직 그 보유기간이 1년에 달하지 아니한 201*. 8. 25.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이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세율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을 들어 앞서와 달리 볼 여지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