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채무와 근저당권 채무는 별건의 채무가 아니므로 근저당채무와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채무와 근저당권 채무는 별건의 채무가 아니므로 근저당채무와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56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구단5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94,95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45,2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631,010,800원)를 다소 상회한다고 하더라도(갑 제1호증의 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 위 기준시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2025. 1. 23.자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새로운 감정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