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통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시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을 통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시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누565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3.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7쪽 12줄의 “2016나2033545).”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속으로 취득한 망 AAA의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는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즉 19**. . . 그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9쪽 3줄과 4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피상속인이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를 강탈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해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피상속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후에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과세표준 미신고를 이유로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은 전단에서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후단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하다)’(제3호)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그 상속인은 구 상증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1)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7조). 상속 개시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발생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다면 이는 이미 성립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하고, 상속 개시 이후 권리 실현 절차가 이행되어 그 권리의 존재가 구체화․현실화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의 형사재심판결, 민사재재심판결을 거쳐 비로소 그 권리의 존재가 구체화․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인 피상속인의 손해(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속으로 취득한 망 AAA의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19. . . 그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상속개시일인 20. . .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법률상의 권리로서 상 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소를 제기할 무렵에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20**년에 이르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다. 구 상증세법 제67조에서 상속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6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에는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제77조에서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 행정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0. 3. 31.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세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 는 납세고지서, 상속세 결정통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고,상속세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훈령 제정 당시 제36조 제1항에 규정되었고, 훈령 개정에 따라 제47조, 제49조 등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상속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의 계산상 과세표준이 0원으로 도출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존재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에 미달하여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중의 권리에 준하여 민사 손해배상판결에서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원금 원 및 19. . .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 원의 합계액 원에서 상속 개시 당시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불확정적으로 권리행사에 장애를 없애고 권리를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변호사 비용 *원을 차감한 ****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상속재산 평가방식 및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판결과 민사재심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된 후 민사 손해배상판결을 거쳐 비로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액수 또한 민사 손해배상판결을 통해 알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 또는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법상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관계법령에서 비과세요건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그 구체적 금액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인정되는 점, ② 원고들의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에게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설령 원고들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