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 선고일 2025.01.17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2025.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2024.08.23) [ 제 목 ]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 건 2024누5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디와 길림*간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지급하는 하는”을 “지급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공시송달을 하였는데,”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라고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