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 선고일 2025.06.19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2025.06.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377(2024.07.17)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요 지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2 사 건 2024누562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이 고덕동 시영아파트와 상일동 주공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현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고덕동 시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4. 4. 3. 상일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일: 2017. 5. 24.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