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100 선고일 2025.05.1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이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이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561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구단606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67,85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2024. 1. 14."을 "(2024. 1. 1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1행의 "2024. 1. 4."을 "2024. 1.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18행의 "172,20,380원을"을 "172,207,380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7행의 "이전의"를 "이전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