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선고일 2025.06.12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2025.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2024.07.1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합56785 판결 판결선고 2025.06.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게 한 201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2,680,218,445원 및 201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7,022,823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