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282 선고일 2025.07.11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국내재산 및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5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망 AAA에게 XX원, 원고 BBB, CCC에게 각 XX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 AAA는 소송 계속 중인 202X. XX. XX. 사망하여 원고 BBB, CCC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 제4면 제8행, 제18행, 제5면 제6행의 “원고 AAA”를 “망 AAA”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자료는 없다.”와 “원고들” 사이에 “따라서 국내에 자산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내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실장 1개를 보관하는 등 망인의 자산이 소재하는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하였지만 스페인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향후 귀국 의사가 아니라 거주자 판정 시점에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르는 것이므로 향후 귀국의사를 추정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망인이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한 공시송달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통지서의 상대방을 망인으로 기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하여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법정 기한 내에 전부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들은 세무 신고 및 대응 방안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고,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X. X. XX.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2X. X. XX. 원고들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원고들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2X. X. XX. 원고들과 통화한 후 상속세 조사, 가산세 등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들은 이메일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202X. X. XX.부터 202X. X. XX.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원고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통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이를 중지하였고 세무조사 중지통지서 및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각 공시송달하였으며 조사기간을 202X. XX. X.까지로 변경한 사실, 원고들은 202X. XX. XX. 국내로 들어온 후 201X. XX. XX. 세무조사통지서를, 202X. XX. XX.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파악하여 납세관련 서류를 송달하였고, 원고들은 직접 세무조사통지서, 재개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이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송달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와 소통하며 세무조사 절차에 대응한 점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 중지통지서나 재개통지서에 수신자가 망인으로 기재된 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망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의 오기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국외에 거주하여 송달이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1)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들도 상속세 세무조사 및 중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속세 신고기간과 코로나19의 발생 기간이 중첩되는 면은 있으나, 원고들은 비거주자로서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었고 국내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바, 원고들로서는 국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불이행 한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