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국내재산 및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국내재산 및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5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망 AAA에게 XX원, 원고 BBB, CCC에게 각 XX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 AAA는 소송 계속 중인 202X. XX. XX. 사망하여 원고 BBB, CCC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 제4면 제8행, 제18행, 제5면 제6행의 “원고 AAA”를 “망 AAA”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자료는 없다.”와 “원고들” 사이에 “따라서 국내에 자산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내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실장 1개를 보관하는 등 망인의 자산이 소재하는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하였지만 스페인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향후 귀국 의사가 아니라 거주자 판정 시점에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르는 것이므로 향후 귀국의사를 추정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