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4누54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022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이 법원”,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정”, 13면 1행의 “법정”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17,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HH, 김II, 채EE, 오JJ, 김KK의 각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갑 제14,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는 이 사건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도우미 노래방 봉사료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에 미치지 못한다.
○ 15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각 봉사료 현금수령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6면 8행의 “제61조의 제4항”, 12행의 “제61조의 4항”을 모두 “제61조 제4항”으로 고친다.
○ 22면의 별지 제목인 ‘관련법령’ 바로 아래의 “국세기본법” 다음에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