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546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2017년 소득세 xxx원, 2018년 소득세 xxx원, 2019년 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 ㈒ 그 외에 원고가 …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 외에 원고가 BB․CC 등 실 영업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BB․CC 등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의 시설, 물품, 주류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직접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주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BB이 이 사건 노래방의 실 영업주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를 이 사건 노래방으로 하여 발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BB이 이 사건 노래방의 주류나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BB이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오히려 이 사건 노래방이 BB이 운영하는 ‘□□’ 모텔에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6쪽 11행부터 17쪽 3행까지 부분(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술값, 노래방 도우미의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과 도우미 봉사료에 관하여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된 현금매출장부 등 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봉사료 지불확인서(갑 제13호증)는 제1심판결 선고 뒤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상 봉사료 지급 내역은 원고의 현금출금 내역과도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종합소득세 산정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산정과정에서의 봉사료 인정 여부는 그 근거법령 및 인정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대가)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 등에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도우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