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531 선고일 2025.04.23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 누 545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협동조합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11. 15. 원고에게 한 제 1 심 판결 별지 1 목록 ‘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 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정당한 제

1 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 1 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 12, 13 호증 포함) 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의 약어이다) 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 ]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준용 ‘ 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 갑 제7호증 제 862 면 (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따라서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서 협동조합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협동조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앞서 판단한 것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울 만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의 협동조합 기본법안 공청회 의견 (2025. 3. 11. 자 피고 준비서면 제 2 내지 9 면, 을 제12호증) 등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과정의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법적 성질,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등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 유한책임사원 등과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7 행과 제 18 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 조합원 1 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 분의 30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 1 인의 출자좌수 제한 (100 분의 30) 을 초과한 경우 그 협동조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과태료 부과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초과출자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 주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밖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수정 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는 100 분의 29.5 이고, 2022. 11. 15. 피고에게 제출된 수정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는 100 분의 98(또는 100 분의 99) 인 상황에서, 수정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만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주주 등과 같이 그 출자좌수의 객관성도 보장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6 행 “ 원고의 나머지 주장 ” 뒤에 “(원고의 체납법인 출자지분 등)” 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