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액 ✕✕✕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은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 가운데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된 일부가 아니라 특정 투자 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상품권 지급 과정에 어떠한 ‘우연성’의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품권 지급에 선행하여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의 부여 및 추첨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상품권이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상품권은 그것보다는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준 것, 즉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이라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어떠한 사업체가 사은행사 등을 기획하여 고객들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이 사건 상품권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품권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 가운데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된 일부가 아니라 특정 투자 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상품권 지급 과정에 어떠한 ‘우연성’의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품권 지급에 선행하여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의 부여 및 추첨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상품권이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