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081 선고일 2025.04.24

(1심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음

[ 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4081(2025.04.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2024.06.27) [ 제 목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사 건 2024누54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원 고 채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0. 판 결 선 고

2025. 0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73,6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