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050 선고일 2025.04.11

행정청분의 당연무효 주장·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540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 구합 4929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4.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제 3 면 제 9 행부터 제 4 면 제 18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문 제 4 면 제 7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상대방이 있는 처분에서의 효력발생요건 및 행정쟁송 제기의 기산점으로서의 ‘ 도달 ’ 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 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 누 94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 두 60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서가 상대방에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의 친족, 가족, 고용원 등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 간 경우 처분이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4 면 제 18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 00 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유 00 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문화원은 동일한 장소인 서울 00 구 00 동 1718-4 %% 빌딩 401 호에 소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소지로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징수처분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유 00 가 회사 동료로 수령하였던 점, 이러한 유 00 의 서류 수령에 대하여 제 1 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송달의 유효성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제 1 심 법원에 제출된 202x. x. xx. 자 준비서면에서는 유 00 가 편집부장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직원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 00 는 원고의 직원이라고 보이고, 설령 유 00 가 원고가 아니라 문화원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유 00 는 과세관청에서 발송하는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유 00 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한 이상 원고의 대표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송달 시점으로부터 90 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단기간에 재산권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은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6 억 원) 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최고세율 (3% 또는 6%) 을 적용하며,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등 개인이나 종중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다른 헌법상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제 1 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제 5 면 제 9 행부터 제 6 면 제 18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문 제 5 면 제 9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 두 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 두 3460 판결 등 참조). 』 3) 부가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의 위헌 여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종합부동산세 (이하 ‘ 종부세 ’ 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연혁에 상관없이 ‘ 종부세법 ’ 이라 한다) 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1 년 귀속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종부세법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 헌바 112 등 결정 참조). 특히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종부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 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은 개인에 비해 월등한 점, 2020 년 이후 전국에서의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파트 매매 중 개인 (매도인) 과 법인 (매수인) 간의 거래 비중 역시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역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앞서 언급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부과 시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 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의 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 헌바 42 결정,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 헌바 94 등 결정 참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6% 의 세율의 경우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년 귀속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위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1 년 기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8%) 과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 년 기준 95%) 을 토대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6% 라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두고 있고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 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그 내용상 개인보다는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큰 조항들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귀포주택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서귀포주택을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2021 년 귀속 종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비록 법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연관성이 개인에 비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거나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로 해석하기 어려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인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의 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때에는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 헌바 13 결정, 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 헌바 517 등 결정 참조),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법은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는데 (제10조 단서), 이러한 세부담 상한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금부담을 덜어줄 목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이 역시 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 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헌 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 헌바 311 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 헌바 496 등 결정 참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이라는 종부세법 본연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자금동원능력이 막강한 법인의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 주택 매수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에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 채 또는 2~3 채에 불과하거나 공익적 성격을 지닌 법인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등으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인의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조세정책이었는바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 헌가 10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수요 및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또한, 입법자는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입법들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위 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오늘날 세원 (稅源) 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 헌바 64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 중과세 대상의 설정, 세율의 한도 및 적용범위 등 종부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정책적 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적ㆍ사회정책적ㆍ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 헌가 17 등 결정 참조). (2)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3) 더욱이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데에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자본금 액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법인들의 사정을 들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종중과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최고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제1항 제7호) 주택분 종부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에도 그 실질이 유사한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주택분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는 류문통 등 4 한림을 포함한 선조들의 전통사상과 선비사상 및 대동평화사상을 연구 홍보, 실천함으로써 민족정기를 고양하고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선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 학술단체로서 (갑 제9호증)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종중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종중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기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종부세법 등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더하여,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주택분 종부세 관련한 주택분 재산세 등 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를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인 점 및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다른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