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 전원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취지는, 세대의 구성원 중 특정 질병에 대해 1년 이상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해당 구성원 또는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서 해당 주거 이전기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세대의 구성원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②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나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YYY은 알코올중독 및 정서불안으로 56일, 요추 골절로 72일(= 16일 + 56일), 치아 치료로 191일 간 치료받았을 뿐이라는 것으로서(원고는 YYY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넘어져 요추골절이 되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치아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YYY은 OOO대학교 OOOO병원에 요추 골절을 이유로 입원한 기간(2020. 6. 3. ~ 2020. 6. 19.) 및 퇴원 이후의 8주의 가료기간(위 표 순번 3, 4번 참조) 동안 계속 쟁점 아파트에 전입해 있었던바, 위 기간은 YYY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YYY이 OO시 OOO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은 기간(2019. 10. 30. ~ 2020. 5. 8., 위 표 순번 5번 참조) 동안 YYY은 OO시가 아닌 OO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OO동에 전입해 있었던바, 위 기간 역시 YYY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실제로 위 기간 동안의 치료 내용은 부정기적인 외래진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