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7.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만성질환관리협회 정회원으로 각종 학술대회 강사섭외와 인터넷 신문사를 통한 광고지원 등 제약사와 병의원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액 중에서 주식회사 bbbbb, cccc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만 기재한다)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44%에 달하는데,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원고의 매출액은 전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매입액 약 124억 원 중에서 가공거래는 약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는 가공매입액(2,017,000,000원) 중 10%인 201,70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매입공제 받은 것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www 또는 제약회사(이하 ‘www 등’이라 한다)와 마케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병·의원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약품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후 www 등으로부터 의약품 보험수가의 50%에 상당하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2. 2.경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의약품 마케팅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을 제17호증 중 제3~4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마케팅 용역제공이나 제3자로 하여금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케팅 용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처 16곳 중에서 7곳(dddddddd, eeeee, ffff, gggggg, hhhh, iiii 광주지점, jjj)에 대한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9곳[① kkkkk, ②lllll(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mmm, ④ nnnnnnn, ⑤ ooo,⑥ ppppp, ⑦ qqqqq, ⑧ rrrrr㈜(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⑨ sssssss]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kkkkk(을 제34호증),2) ② lllll(을 제35호증), ③ mmm(을 제36호증), ④ nnnnnnn(을 제37호증), ⑧ rrrrr㈜(을 제41호증)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분이 모두 취소되고 가산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⑤ ooo, ⑥ ppppp, ⑦ qqqqq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매입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위 각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각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위 각 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qqqqq는 관할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매출분을 취소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있다(을 제40호증).
⑨ sssssss는 2015. 4. 16. 드라마제작 및 배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8.경 원고에 ‘콘텐츠 개발’ 품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을 제33호증의8), 2020. 7.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sssssss에 원고 대표자인 AAA의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AAA가 운영하던 음식점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AAA의 음식점 인테리어를 위한 매입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AAA와 법인격이 구별되고 거래실질도 전혀 다른 원고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처 5곳 중에서 거래규모가 가장 큰 bbbbb, ccccc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을 제25호증), 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거래에 따라 bbbbb, ccccc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의약품 마케팅’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촉, 정보수집, 예산편성, 조직구성, 판촉자료 및 샘플 활용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의약품 마케팅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당시 제출된 자료는 원고의 ‘수수료 정산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조세심판원의 심리·결정 과정에서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을 제19 내지 24호증), bbbbb와 ccccc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BBB로 동일인인데, BBB가 원고의 이 사건 매출거래를 주도한 사정(을 제42호증),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처 5곳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라)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처 5곳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은 원고 법인 및 대표자 AAA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AAA 본인과 가족, 회사 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당시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약 139억 원이고, 원고 법인 계좌에서 AAA와 가족,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143억 원 상당에 이른다(을 제17호증 중 제10, 11면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처 계좌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이후 매입처 은행계좌에서 원고 대표자 AAA 및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다(을 제17호증 중 제20~34면 참조).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종국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각 입출금 내역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원장 등의 원시자료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