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 선고일 2025.02.05

(1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2025.02.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2024.07.12) [ 제 목 ] 1세대 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사 건 2024누53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08. 판 결 선 고

2025. 02.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70,38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2017. 3. 7.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22. 10. 13.부터 2022. 11. 1.까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10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2. 원고가 2017. 2. 28. 이 사건 양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2018. 6. 1.)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만료일(2023.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과 그에 선행하는 세무조사는 모두 적법하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에서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