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24누53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컴퍼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보유하지 않았던 점” 다음에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사업장 소재지는 1평 정도의 소호사무실에 불과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로 고치고, 제14행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에 “(당심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뿐 실제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로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