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선고일 2025.05.22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4누53163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유ㅇㅇ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0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