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4누53163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유ㅇㅇ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0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