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24누52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7265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➀ 원고가 2018. x. xx.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한 이 사건 계약은 증여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므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➁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매매대상 목적물이었던 위 CCCC건설 주식이 BBB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반환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➂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참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 내지 8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계약은 2021. xx. xx.경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증여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구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