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2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정당세액 비교표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와 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7줄의 “이하 ‘공시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공시지원금’이라 한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외상매입채무에서 공제된다”로 고쳐 쓴다.
○ 5쪽 16줄의 “을 6, 7호증의”를 “을 제5 내지 7,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6쪽 2줄부터 10줄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서 수령한 가입신청서 중에는 출고가와 단말기 할부원금이 모두 다르게 기재된 것들이 존재한다. 출고가와 단말기 실구매가의 차이는 공시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하고, 단말기 실구매가와 할부원금의 차이는 추가지원금 및이 사건 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이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 가입신청서 중에는 단말기 실구매가와 할부원금의 차이가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는 가입신청서와, 출고가와 할부원금의 차이가 공시지원금에 그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입신청서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위 가입신청서상 단말기 실구매가와 할부원금의 차이에 해당하는금액은 AAAAAA가 작성한 단말기 개통내역 자료(갑 제7호증의 2)에 ‘현금판매금액’으로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데,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원고가 AAAAAA에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를 ‘현금판매금액’으로 알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판매금액’이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이용자들에게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이하 위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통틀어 ‘법정지원금’이라 한다) 외에도 추가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용자들에게서 가입신청서상 단말기 ‘할부원금’ 항목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매출)과 관련된 조건으로서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서의 성질, 즉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받거나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
○ 7쪽 4줄부터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2015. 2. 12. 선고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2015두4193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매입가액에 아무런 추가금을 붙이지 않은 채로 단말기를 판매하므로 적어도 매출원가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차감한 금액 상당의 매출액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AAAAAA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기초재고(,,000원)와 기말재고(,,,원)를 확인하고, 원고가 AAAAAA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당기 순매입액(,,,원,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확인하여 매출원가(,,,원 = 기초재고 ,,원 + 당기 순매입액 ,,,원–기말재고 ,,,)를 계산한 뒤, 추가지원금(,,원)을 공제한 금액(,,,원)을 원고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매출신고대상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과 동시에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받거나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출원가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에는 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매출액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즉 원고가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증명 부족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 10쪽 5줄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원고가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원 중에는 원고가 단말기를 현금으로 판매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단말기 개통 내역(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 사건 지원금을 구분할 수 없으며,원고는 단말기 지원금 지출 내역을 ‘판매촉진비’ 계정에 기록하였는데, 2017 사업연도 판매촉진비 계정의 누계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위 ,,원이 모두 이 사건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AAAAAA의 원고 판매 단말기 개통내역 중 ‘실판매금액’과 ‘현금판매금액’이 같아 할부원금이 0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그 대부분은 실판매금액이 300,000원 이하이고, 실판매금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도 다수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여 할부원금이 0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구매 지원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와 실구매가, 할부원금에 근거하여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 사건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단말기의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단말기 판매가격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깎아준 금액을 회계장부상 판매촉진비 계정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매출에누리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 바) 또한 피고는 원고가 AAAAAA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된 원고의 기초재고, 기말재고, 당기 순매입액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단말기 매출신고대상 금액은 AAAAAA의 원고 판매 단말기 개통내역(갑 제7호증의 2)에 의하여 산정된 단말기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단말기 매출신고대상 금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그에 기초한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AAAAAA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된 원고의 기초재고, 기말재고, 당기 순매입액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매출신고대상 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AAAAAA의 원고 판매 단말기 개통내역(갑 제7호증의 2)은 원고의 단말기 판매내역이 아니고, 원고가 판매한 단말기 중 AAAAAA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단말기의 가입정보 등을 기재한 ‘개통내역’이므로, 그 내역에는 원고가 AAAAAA가 아닌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개통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단말기 개통내역에서 확인되는 실판매금액 합계액을 원고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매출신고대상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게서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은 위탁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을 공제한 판매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원고가 이용자에 대하여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위 추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을 공제한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할부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위탁판매점에 기존에 정하여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위 추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위탁판매점이 이 사건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용자는 그 위탁판매점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단말기의 대가로 지급하게 되고, 이와 같은 단말기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그 위탁판매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러한 경우 위탁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추가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지원금은 이용자를 상대로 하여 단말기의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이지만, 위탁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그 위탁판매점 사이에서 이루어진 단말기위탁판매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추가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지원금은 원고로부터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은 위탁판매점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단말기위탁판매용역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탁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추가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지원금은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는 위탁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추가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탁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추가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지원금이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단말기 매출로서 원고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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