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히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소외 법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과 원고 사이 공동사업에 해당함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히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소외 법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과 원고 사이 공동사업에 해당함
사 건 2024 누 527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8 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5. 원고들에게 한 2020 년 제 1 기 및 제 2 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3 면 제 2 행의 “ 시공자인 “ 을 ” 시공사인 “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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