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 선고일 2025.05.0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2024.06.20) [ 제 목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 건 2024누52689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반포세무서 사건번호 2023-xxx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4.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