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2024.06.20) [ 제 목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 건 2024누52689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5.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반포세무서 사건번호 2023-xxx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4.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