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2382 선고일 2025.09.19

예금보험료 채무는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채무가 확정된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일부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2382(2025.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46(2024.06.11) [ 제 목 ]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요 지 ] 예금보험료 채무는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채무가 확정된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사 건 2024누52382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의 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외 5 피 고 XX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5. 06. 20. 판 결 선 고

2025. 09. 19.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 주식회사 AAA저축은행, 주식회사 BB금융지주지주, 주식회사 CCC저축은행, 주식회사 DDD저축은행, EEE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1. 별지1 목록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2. 2022. 4. 11. 원고 주식회사 BB금융지주지주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의 ‘납세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3. 별지3 목록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 FFF금융지주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1. 2020. 9. 7. 원고 주식회사 CCC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4 목록의 ‘납세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2. 2021. 3. 19. 원고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5 목록의 ‘납세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 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별지6 목록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 EEE 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20. 9. 11. 원고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20. 9. 11. 원고 주식회사 CCC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21. 3. 19. 원고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 라.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 4. 11. 원고 주식회사 BB금융지주지주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 마.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20. 9. 8. 원고 EEE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A저축은행, 주식회사 BB금융지주지주, 주식회사 CCC저축은행, 주식회사 DDD저축은행, EEE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적보험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설령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예금자에게는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고, 부보금융회사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령이 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예금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성격을 달리하고 손익의 처리도 상이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표 아래 부분부터 제13면 제4행까지[제2의 다. 2) 나) ⑤, ⑥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그럼에도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의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에 2등급으로 평가될 경우에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인 0.40%를 곱한 예금보험료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로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이 다를 경우 미리 계상한 예금보험료와 실제 예금보험료 간의 차액을 다음 사업연도(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예금자보호법령은 총 3개의 보험료율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추정치가 실제와 일치할 확률이 최소 1/3이고, 설령 그 추정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전체의 10% 상당액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사업연도 말에 예금보험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내지는 측정할 수 있고 의도적인 손익왜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그 무렵 손금으로 계상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 추정(측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경우 어떠한 수익이나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은 점,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있고(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의4 제4항),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비율을 인하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비고 제1항) 원고들에게 항상 3개의 보험료율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원고들은 각자의 등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2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추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예를 들어 원고 DDD저축은행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1등급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각 사업연도 말에 손금으로 계상할 예금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항상 2등급 보험료율을 적용하였는바, 의도적인 손익왜곡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예금보험위원회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차등평가를 진행하여 각 부보금융회사에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부보금융회사들은 평가 결과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 각 사업연도말 당시는 차등평가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서 차등보험료율에 의한 원고들의 예금보험료 납부의무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예금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의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에 차등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므로 비록 차등보험료율의 등급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이 클 경우 원고들이 손금으로 미리 계상한 예금보험료와 실제 예금보험료 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점(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저축은행의 경우 2016년에 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회계처리방식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자 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 채무 확정의 요건 중 채무액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858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10831 판결과 미국, 일본의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면서 그 채무의 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불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채무를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7두68585 판결은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 매 과세기간 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손금산입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한 법률조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원고는 과세기간 말일까지 주어진 이자율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이자를 계산하였고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자 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위 대법원 2003두10831 판결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그 주된 판시 내용은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령으로 수익이 확정된 이상 이를 원고의 당해연도 법인세 산출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은 수익과의 대응성이 인정되는 한 미리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채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령 또는 사례에 의하더라도 채무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연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0.4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출한 원고들의 회계처리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외의 사례들에 근거한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5면 마지막 행 “20015”를 “20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들이 종래 매 사업연도 결산일에 그 사업연도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은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관된 과세논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들은 차등보험료 제도의 도입 이후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종전과 달리 보아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기존의 회계처리방식을 유지하였는바, 피고들이 이를 그대로 신뢰한 것을 두고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

⑦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과제척기간과 신고납세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면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진행된 법인세제 통합세무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들이 차등보험료 제도가 도입된 2014년경 향후 일부 사업연도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세무조사나 변경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예금보험료의 손금 산입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였다고는 볼 근거가 없다.

⑧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모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부과제척기간과 각 사업연도의 정당한 세액 산정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설령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손금 산입)에 오류가 존재하였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 가.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1.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등 법인세법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를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추정치를 포함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이고, 대손충당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령이 예금보험료 채무의 손금 귀속시기와 액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령상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예외가 되는 규정들 중 예금보험료 채무에 준용될 만한 규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령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이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원고들의 회계처리 방식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은행은 연 단위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다른 부보금융기관들과 달리 분기 단위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매 사업연도 1분기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도 전에 보험료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들과 같이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이후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금보험료를 손금에 미리 산입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예금보험료를 0.40%의 요율에 의한 표준보험료와 차등평가 결과 결정된 가산‧감경보험료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적어도 표준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말에 확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09. 2. 3. 법률 9406호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하는 제도로서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는 표준보험료와 가산‧감경보험료를 구분함이 없이 ‘보험료’로 통칭되는 점, ②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전체가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에 의하여 성립된 하나의 보험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가산‧감경보험료 납부의무의 독립된 발생 원인들로 볼 수 없는 점, ③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보보금융회사에게 표준보험료 상당액의 예금보험료만 별도로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점, ④ ‘표준보험료’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말에 0.40%의 요율에 의한 보험료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서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전체 고지세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95누92 판결 등). 이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장기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초의 사업연도에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 후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일시에 전부 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산입시기를 놓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예금자보호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당해 사업연도의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 예금보험료의 손금 산입시기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나) 원고들은 0.40%의 고정보험료율이 적용되던 때부터 매 사업연도 결산일에 당해 사업연도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금보험료(= 연평균잔액의 0.40%)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가 2009. 6. 9. 대통령령 제21532호로 신설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차등보험료 제도가 도입되었다. 원고들은 차등보험료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알아볼 의무가 있고, 차등보험료 제도는 시행령 개정 약 5년 후 시행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숙고해볼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면서 미리 계상한 예금보험료와 실제 예금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과거 방식을 고수해왔다.
  • 다) 원고들은 차등보험료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이후 예금보험 공사에 보험료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예금보험료 납부기한 또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로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이런 변화를 장기간 직접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예금등의 연평균잔액만이 확정되었을 뿐 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아 장차 예금보험료 액수에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 라) 원고들이 매 사업연도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일관하여 0.40%로 예측한 데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마) 원고들은 세법 및 회계기준상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었고, 과세관청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만약 원고들이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그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AA저축은행, BB금융지주지주, CCC저축은행, DDD저축은행, EEE저축은행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 AAA저축은행, BB금융지주지주, CCC저축은행, DDD저축은행, EEE저축은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