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아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아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24누51808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778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23. 3. 16. 신청한 압류해제 및 공매의뢰 취소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할 때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가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나, 이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서, 과세관청은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토지거래허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참조).
1.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28.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변동이 없었다. 원고는 2021. 10. 1. 관련 민사사건에서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처분을 조건으로 2009.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은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으나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가 입증되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기록상 김BB이 200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외 매매대금의 완납 등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사정들만으로는 김B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① 원고가 2009. 8. 14. 김BB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8억 원을 완납한 사실, ② 2009. 7. 9. 및 2014. 3. 5.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단3○○○)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합○○○)이 각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무렵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4항은 김BB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원고의 점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원고를 채권자로 한 처분등기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설령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렵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점, ④ 원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9년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4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고,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비로소 유효로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4. 2. 6.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2013. 4. 22. 이후이다. 관련 행정사건의 제1심 법원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가 원용하는 아래 법률 규정들은 모두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규정들을 부동산 매매계약의 양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은 압류한 재산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법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는 원고의 제1의 바.항 기재 심사청구가 있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정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12. 1. 공매진행을 취소하여 2023.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공고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이미 원고의 공매의뢰 취소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