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51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1.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DDD, EEE는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FFF는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GGG는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6행의 “통보하였습니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치고, 3면 마지막 행의 “이하 가다”를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조사 이후에 이 사건 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