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성립 후에 위법소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성립 후에 위법소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사 건 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BBB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AAAA의 실제 운영자로서 A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A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4,7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AAAA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17년경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