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년 수입금액을 신규사업자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2013년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년 수입금액을 신규사업자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515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36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66,239,250원의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세무사의 과실로 수출대행업자인 원고를 수출업자로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대행 수수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중과실로 조사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최초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기초하여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세무사의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수출업인 이 사건의 경우 3억 원)에 미달하거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수출업인 이 사건의 경우 6,0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2)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를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영리의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을 준용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가 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의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취지 등 참조).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