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판단
1. 원고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것 역시 상장의 주역이었던 원고의 노력과 의사결정의 결과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그에 대한 상장차익을 취득한 것을 두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내지 자기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이하 ‘원고의 제1주장’ 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하거나 취득자가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데, 원고는 단순한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개인적인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과 그에 대한 상장차익의 취득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는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이익인 근로소득에 해당할 뿐 상증세법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AAA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AAA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매매계약에 해당할 뿐이고[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는 매도인인 AAA이 주식의 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제6조) 및 원고와 AAA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제7조) 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 형식이나 외관과 다르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BBB의 확인서(갑 제22호증)는, BBB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이후 20**. *.경 이 사건 회사에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자 비로소 준법경영실장으로서 법률검토를 진행한 자에 불과한 점,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BB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이 근로 제공의 대가 차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BBB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에 함께 근무하는 등으로 원고와 친분이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1주당 ***원)을 부여받았는데(갑 제9호증),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③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근로소득)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 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은 최대주주인 AAA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까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상장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상증세법에서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별도의 방식으로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4. 원고는, 회사의 임직원이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풋옵션(Put-Option,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누83760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도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사자 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계약, 주식양수도계약, 풋옵션계약 등 6개의 부속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 및 이후 풋옵션의 행사 등이 고용관계의 유지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등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이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자료가 존재하여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우리 사안 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5. 또한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상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을 취득한 것을 두고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으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는 AAA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최대주주인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로써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근로관계 외에 AAA과 사이에 개인적인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